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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222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6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2015. 9. 24. 오산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4.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 전시판매장 용도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는 원고가 월 차임을 매월 후불로 납부하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 전기료를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이하 월 차임, 관리비 및 전기료를 통틀어 ‘차임 등’이라고 한다), 차임 등의 연체시에는 연체일로부터 월 1.5%의 연체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25.부터 2015. 10. 14.까지 4회에 걸쳐 200,000,000원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5. 11.경 자동차 전시판매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게 2015. 10월분(2015. 10. 14. ~ 2015. 10. 20. 피고는 피고 회사의 회계정산일인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차임 등을 산정하여 왔다. ) 및 2015. 11월분(2015. 10. 21.~2015. 11. 20.)의 차임 등 합계 12,534,126원(= 2015. 10월분 차임 1,419,354원 2015. 10월분 관리비 674,477원 2015. 10월분 전기료 39,050원 2015. 11월분 차임 8,800,000원 2015. 11월분 관리비 1,161,600원 2015. 11월분 전기료 242,33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4.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공업체 H와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천장 누수 방지공사를 마쳤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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