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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17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단지 E에게 빌려준 돈일 뿐이고,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의 1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H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E이 돈을 합하여 자신으로부터 필로폰 0.6461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한 후 E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G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고 전화통화한 점, ③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빌렸는데, 2013. 5. 6. 피고인으로부터 당구 치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날과 동일한 날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H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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