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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가합5166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분양업무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 용역비)

1. 업무대행 용역비는 신축세대 각 세대당 1,30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 없음). 2. 업무대행 용역비의 납부시기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서는 원ㆍ피고가 추후 협의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구분하지 않는다)는 2015. 8. 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7. 1. 21.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정함에 동의하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을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7. E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대행사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피고, 신탁회사, 원고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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