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21.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3. 2.경 B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4.경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액은 약 24,000,000원에 달한다.
B는 2016. 4. 21. 이모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22.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345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B는 2016. 8.경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가 발생하였고, 2016. 9.경에는 롯데카드, 케이비국민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도 연체가 발생하였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6. 10. 5.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12.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다.
B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2017. 1. 2. 기준 33,080,572원이다.
원고는 2017. 1. 2.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7. 4.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12.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B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