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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동아제약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리역 쪽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시속 50~60킬로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뒤쪽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투싼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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