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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단4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조성공사 관련하여 크락샤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이를 하도급받을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위 크락샤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장차 위 크락샤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 조차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D공사 중 크략샤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공사 이익금 중 35%를 주겠다. 이익금 35%는 12억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I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H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손해배상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 ㈜C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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