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04:1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둔 지갑을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05: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를 상대로 시가 2,550원 상당의 맥주를 들고 카운터로 걸어 와 ‘야이 씨발년아 교통카드 안에 6,000원이 있고 잔돈 900원이 있는데 이걸로 계산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교통카드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맥주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맥주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2,550원 상당의 맥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05:10에서 같은 날 05:45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을 도둑놈으로 몰았다는 것을 이유로, 아이스크림 봉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시비를 걸면서 ‘보지 썩은 내 나는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내일 온다.
좆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는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014고정509』 피고인은 2013. 9. 18. 04: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I이 운행하는 J 흰색 액센트 승용차량이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0』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