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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도13023 판결
살인부착명령
사건

2017도13023 살인

2017전도8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T(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256, 2017전노3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논리칙과 경험칙 위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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