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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도5048 판결
가.강간상해나.강간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5도5048 가. 강간상해

나. 강간

2015전도9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Y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3353, 2014전노36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피고인 제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강간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 강간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판시 강간죄, 강간상해죄에 한하여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났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같 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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