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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에서 속칭 ‘대출 알선 브로커’이자 ‘차량 작업 대출업자’로 활동하는 C을 알선해 주는 사람이고, C은 D 매매상가에서 ‘차량 작업대출업자’로 활동하는 피고인 A를 알선해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 매매상가에서 ‘중고차량 딜러’로 일을 하는 E를 통하여 중고차량 대출 명의자들의 차량 작업대출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 B은 대출알선 브로커 F이 데리고 온 대출명의자 G가 사실은 차량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속여 할부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B, G, F은 2013. 6.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매매상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G가 K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 B, G,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인 주식회사 L를 대리한 중고차량 딜러인 E의 M조합 계좌로 1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B은 2013. 5. 29.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7,500,000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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