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에이(A)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의 영업사원이다.
C은 주식회사 E에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자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채 즉시 위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교부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승용차 할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1. 28.경 주식회사 E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승용차가 필요하여 모닝 승용차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할부대출을 해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고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채 즉시 중고차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