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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인 D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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