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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3 2013고단7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7.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에게 택시기사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개자식아, 병신 지랄 옆차기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01: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석에 앉아있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나는 구속 안돼. 씨발, 개새끼들아, 칼로 배를 쑤셔서 죽여 버릴꺼야. 이 씹새끼야, 이리로 와봐, 이 개자식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그곳 소속 경찰관인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CCTV 영상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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