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외투를 벗어던지며 "야이 씨발놈아, 니 내하고 한판붙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