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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외투를 벗어던지며 "야이 씨발놈아, 니 내하고 한판붙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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