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21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98,6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3.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C 수영장, 데크공사 대지 위치 : 경주시 D 도급금액 : 78,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9.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2) 원고는 수영장과 데크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78,760,000원 중에서 35,000,000원만 지급하고 43,7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소제기 후인 2020. 1. 3.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를 변제충당하면 원금은 16,098,649원[2020. 1. 3.까지 원리금 46,098,649원(원금 43,760,000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변제일인 2020. 1. 3.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38,649원) - 30,000,000원 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6,098,6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영장 바닥에 방수천을 깔기 전에 바닥을 고르게 하는 평탄작업을 하지 않아 자갈이 튀어 나오는 하자가 많이 있고, 수영장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에서 10cm 가량 높이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이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최소한 17,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