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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가단60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26. 피고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할 수영장의 미장, 타일, 배수로 설치 및 방수공사를 원고가 2018. 2. 25.까지 완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68,2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38,2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피고의 타일 재시공 비용 3,7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수영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퍼펙트아쿠아 주식회사(이하, ‘퍼펙트아쿠아’라 한다

)이고 원고는 퍼펙트아쿠아의 하청업체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이미 퍼펙트아쿠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시공한 타일 공사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재시공하였으며 원고가 시행한 방수공사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0. 퍼펙트아쿠아와 수영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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