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0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7차5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소재 D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재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목재 데크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수량은 804㎡, 공사금액은 61,100,000원(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E에게 제출하였는데, E와 피고는 이 사건 목재 데크공사의 계약금액을 60,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재 데크공사를 60,06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60,0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7.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7차5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6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가 2017. 3. 20.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확정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7. 8. 10.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감정 결과 피고가 시공한 목재 데크의 면적은 644.25㎡로 산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