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9 2019가합1004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사진 표시 1,2,3,4,5,6,7,8,9,10,11, 12,13,14,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B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 6.경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사진 표시 선내 ‘가’ 부분 14,106㎡ 지상에 위치한 C야외수영장, 눈썰매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과 수영장 비품인 별지 3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 등을 인도받아,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 위탁사용료 등을 조정한 위ㆍ수탁 변경계약 이하 ‘변경 전 계약과 변경 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위ㆍ수탁 기간은 2017. 6. 15.부터 2020. 6. 14.까지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위탁사용료) ① 수탁자(피고)가 C야외수영장(눈썰매장을 포함한다

) 시설 관리ㆍ운영의 3년간 위탁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년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피고)는 제1항에 의한 위탁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1회분은 118,149,100원 전액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2회분은 87,019,980원 전액을 2018. 6. 15.까지, 3회분은 2019. 6. 15.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원고)는 수탁자(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피고 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관계법규 및 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라.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1회분 위탁사용료 118,149,1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