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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0224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계약금 37,000,000원, 잔금 33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3.부터 2017. 8. 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6. 20. 위 계약금 37,000,000원을, 2015. 8. 3. 위 잔금 33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들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전달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원고의 짐을 대부분 옮긴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한 것은 원고의 인도의무 이행제공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피고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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