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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10:24경 인천 연수구 C, 1동 301호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동맹이었던 피해자 E이 반대 동맹에 가입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위 게임의 ‘페이샤르’ 서버에 있는 피해자의 계정(F, 캐릭터 명 ‘G’)에 접속한 뒤 피해자 소유의 ‘ 15다크 헬리오스 버스터, 9다크 아이디오스 로브 세트’ 등 10여 개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결정화(분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이템 훼손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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