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계 1,095,437,5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 체납’이라 한다). 순번 납부기한 세목 체납금액 1 2012. 5. 15. 양도소득세 414,272,860원 2 2012. 5. 31. 종합소득세 183,168,570원 3 2012. 7. 31. 종합소득세 15,508,200원 4 2012. 7. 31. 종합소득세 136,757,330원 5 2012. 7. 31. 양도소득세 345,730,630원 합계 1,095,437,590원
나. 서초세무서장은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원고 명의로 2012년 미화 189,016달러(원화 215,460,686원), 2013년 원고의 형 B 명의로 미화 408,706달러(원화 451,194,096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4. 11.부터 2013. 10. 10.까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한 이래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순번 요청기관 출국금지기간 비고 1 서초세무서 2013. 4. 11. ~ 2013. 10. 10. 출국금지 2 서초세무서 2013. 10. 8. ~ 2014. 4. 10. 출국금지연장 3 서초세무서 2014. 4. 10. ~ 2014. 5. 26. 출국금지연장 4 서울특별시 2014. 7. 7. ~ 2015. 1. 2. 출국금지 5 서울특별시 2014. 12. 23. ~ 2015. 7. 2. 출국금지연장 6 서울특별시 2015. 7. 2. ~ 2016. 1. 2. 출국금지연장 7 서울특별시 2015. 12. 30. ~ 2016. 7. 1. 출국금지연장 8 서초세무서 2016. 10. 26. ~ 2017. 4. 25. 출국금지 9 서초세무서 2017. 4. 20. ~ 2017. 10. 25. 출국금지연장 10 서초세무서 2017. 10. 20. ~ 2018. 4. 25. 출국금지연장 11 서초세무서 2018. 4. 19. ~ 2018. 10. 25. 출국금지연장 12 서초세무서 2018. 10. 24. ~ 2019. 4. 25. 출국금지연장
다.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2019. 4. 26.부터 2019. 10. 25.까지) 연장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