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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

1. 피고인은 2017. 10. 3.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0 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에게 다가가 “ 나이트 가자, 너 네 성관계 해봤냐

”라고 묻고 그의 상의를 벗기려 하면서 갑자기 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 하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6378』

2. 피고인은 2017. 10. 10. 23:15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불러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소속 순경 H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 네 가 뭔 데 말이 많냐

”, “ 내 아들 뻘 정도 되어 보이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런 개새끼가 있나.

닥치고 있어라.

이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과거 범죄 피해를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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