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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14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9. 17:4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1동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체육관 사무실과 입구 부근에서 8명 정도의 학 원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수도요금에 관하여 언쟁하던 중 " 주라면 줄 것이지 어린놈이 무슨 말이 많냐.

어린놈의 새끼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뭔 말이 많냐.

"라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체육관의 출입문 밖에서 계속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언쟁하던 중 “ 요금을 줄 테니 장부를 한번 제대로 봅시다.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일기 내용 캡 처 사진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 학원생의 일기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발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발언은 그 일시와 장소, 횟수와 내용, 피해자의 직업 및 피해 자가 당시 행하던 업무, 근접 거리에 있던 학원 생들의 청취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공연성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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