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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0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K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의 상당히 많고, 단순한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년 ~ 3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이종누범과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적 가중, 감경 요소로 각 고려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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