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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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