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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및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춘천시 경 춘 로 2341에 있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안 쓰는 체크카드는 1장 당 250~300 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불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B 은행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계좌가 세금과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액이 출금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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