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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경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을 B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4~5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40~50 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제 2017-10380 호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불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던 점, 피고 인은 계좌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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