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 17:00 경 강원 홍천군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국민은행 논 현역 지점 피해 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