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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마포주먹구이 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약 10m 전에 이미 피해자 E(14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헤로츠스포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에 어깨를 부딪히고 자전거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우측) 관절순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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