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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동문 부근 도로를 신월동 주택가 쪽에서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21세)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메인회로 등을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고 당시 출근시간이었고, 사고지점이 좁은 일방통행로여서 도로가 넓은 곳에 정차하기 위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40m를 벗어나 정차한 것일 뿐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직후 우측 백미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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