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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53]

1. 피고인은 2014. 6. 24.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투자 하면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한 후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이익금만으로도 중고 휴대폰 수출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 휴대폰 수출사업은 적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이른바 돌려 막 기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1,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2]

2.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휴대폰 수리업을 하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강북구 G 건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엘지 핸드폰 G-2 터치 글라스 화면 부품 1,000개를 구입하였는데 개 당 13,2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계약금 660만 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물건을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66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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