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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839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D'( 이후 ‘E', 'F’, 'G', 'H‘ 등으로 변경) 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 총본사( 게임운영)- 미니 본사( 도박 영업 총책)- 대 본사( 총판)- 매장 (PC 방)’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한 후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 로 하여금 게임 종류에 따라 1원 당 1점 또는 1,000원 당 1 점씩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 방에서 ‘ 포커’, ‘ 바둑이’, ‘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총본사 운영자들은 환전 금액의 13%, 미니 본사 운영자는 12.7%, 대본 사 운영자는 12.5%, 매장 운영자는 12% 의 수수료를 받아 각각 하부조직에 단계별로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 J은 2011.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업무 총괄, J은 대포 통장을 이용한 도박자금 인출 및 자금 관리, I은 환전 및 전산장애 해결 등을 담당하는 콜 센터 직원관리 업무를 맡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8. 경까지 중국 대련시 K 아파트에서 컴퓨터 9대와 조선족 콜 센터 요원 7~8 명, 조선족 여성 2명을 고용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홍보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월 평균 4,500명 가량의 회원들 로부터 L 명의의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매장 운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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