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89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일명 ‘ 파워볼’, ‘ 네 임드 사다리’, ‘로 하이 게임’, ‘ 알라딘 사다리’, ‘ 네 임드 다리 다리’ 등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J’ 의 ‘ 총본사 ’로서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 도박 충 ㆍ 환전 계좌 관리 등 총괄 운영을 하고, 피고인들은 하부 조직인 일명 ‘ 부 본사 ’를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 부 본사’ 의 하부조직인 일명 ‘ 총판’ 내지 ‘ 매장’ 등 운영자를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로 하여금 게임에 접속을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총본사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1 회 베팅할 때마다 베팅 금액의 0.2%에서 1.5%까지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 총본사’ 및 ‘ 총판’ 내지 ‘ 매장’ 등 운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K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원 당 1 포인트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게 한 후 회원으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회원이 게임 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가입 당시 입력한 계좌로 1 포인트를 1원으로 계산하여 원화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 로부터 불상의 도박 금 입금계좌에 약 321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가명), M(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