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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2:20 경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칠십리 공원 근처에서, ‘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칠십리 공원 푸드 트럭에서 남자가 개 2마리를 데리고 와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 순경 D, E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자로부터 “ 피의 자가 칠십리 공원에 텐트를 치고 몇 개월 동안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공원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라는 진술을 듣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자 경찰관들에게 “ 이 씹새끼들 아 니들이 왜 내 집에 오냐

” 라며, 경사 C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우측 안면부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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