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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계도조치를 받자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13:25 경 위와 동일한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집어치워 ”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경위 E 상대 피해 경위 확인)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경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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