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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동일로 상에서, 피해자 D(41세)과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팔꿈치로 2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과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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