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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25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E가 서로 멱살을 잡고 엉켜 있었고, E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차로 밀어붙여 기 대게까지 하는 상태 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E의 진술은 거짓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그 부위로 보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E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진술서에 5회 정도 목 부분을 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증거기록 36 쪽), 경찰의 E에 대한 피의자조사에서는 가슴 부분을 5회 정도 쳤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6 쪽).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 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가슴을 5회 정도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108 쪽), 이에 검 사가 진술서와 달리 가슴 부분이라고 말을 바꾼 것을 지적하자 맞은 부위는 목 부분인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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