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5. 02:45경 부산 동래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포장센터 안에서, 피해자 F(48세)이 일행인 G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함께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찔러죽인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좌측 귀, 측두 부위 총 4cm)을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