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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7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5』 피해자 B는 2009. 11. 30. 사천시 C 토지 및 주택, 창고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09. 12. 1.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남편 모르게 위 토지, 주택, 창고(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가등기를 해놓았다. 남편이 알면 안되니 토지를 제외한 주택, 창고에 대하여만 일단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놓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피해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2012.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알고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9고단952』

1.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사천시 I 내지 J 토지 소유자와 4억 3천 만원에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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