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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07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B이 1989. 12. 8. 부산 동래구 D 대 217㎡ 및 위 지상 벽돌조 스래브 위 기와지붕 주택 79.40㎡(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위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0. 1.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어, 1989. 6.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E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 원고 B은 1999. 11. 1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아들인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4. 6.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25. 이 법원 2011가단74754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26. 이 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감정평가서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임대관계란에 ‘본건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 중이므로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탐문조사됨'이라고 기재하였다.

사건의 경과 원고 A은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9. 5.을 지난 2014. 3. 3.에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임대차기간 2005. 5. 7.부터 2015. 5. 7.까지, 계약일 2005. 5. 7., 확정일자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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