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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5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7. 12. 14. 피고인이 소유한 사천시 D 외 12필지를 아파트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에게 5,464,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나무, 농작물 등(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보상비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받기로 하되, 특약 사항으로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E에서 납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9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 10. E로부터 매매 잔대금과 지상물 철거 보상비 등 명목으로 5,357,15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토지 중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인 사천시 D 등 6필지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2,966,000,000원에 E 상무인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목이 임야, 대지인 사천시 G 등 6필지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1,685,400,000원에 E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 대상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 건축물 및 지상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5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던 철거 보상비를 총 1,1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 납부 신고를 하면서 잔금 지급일인 2008. 7. 10. 작성하였던 매매 계약서 2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 총액으로 4,681,400,000원을 신고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1,108,138,824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은 E과 매매 계약일인 2007. 12. 14.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지상물 보상비를 5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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