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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2 행의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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