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5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6쪽 제2행의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제10조 제3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에 혼란을 준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각 허위 등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뒤늦게나마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6쪽 제2행의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호”의, 같은 쪽 제4행의 “범정”은 “형 및 범정”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