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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28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2:03경 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11:03경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은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은 민중의 곰팡이야, 쓰레기야, 나이 딱 보니까 꼴통이니까 진급도 못하고, 야 씨발 재수 없네, 좆 까네 씨발, 너 같은 대머리는 안 봐, 모가지 띨 테니까 사건처리 해, 파면 당하게 할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정황보고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서 발부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부렸으며, 당시 언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형량이 법정 최고형인 점 약식기소 당시 검사의 양형 의견은 벌금 30만 원이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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