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금고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이 겪은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될 수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 등원 시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우천으로 인해 시야도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정차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던 피고인으로서는 특히 보행자 확인 및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운전 차량 뒷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할 때까지도 제동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제2행의 “09:39경”을 “09:36경”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