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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빌딩에서, B413 호 등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D( 여, 33세)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2016. 12. 26.부터 2017. 1. 18.까지의 수익 2,400,000원( =100,000 원 x 24일) 2017. 1. 19. 수익 200,000원 - 몰 수액 200,000원 = 2,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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