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은 6세 경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라고만 한다)와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disorder)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이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 2급으로서 일반학교과정을 이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C을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하여 2012. 3. 2. 피고 D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W사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중등부 7학년(일반학교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에 입학시켰다. 라.
원고
C은 2012. 3. 9.부터 심리치료, 언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X아동발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는데, 상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4. 13.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호소함. 선생님께 호소를 해도 선생님이 벌점을 안 줘서 그게 억울하다고
함. 2012. 5. 25. 학교에서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함. 체육대회를 했는데 몰래 자신의 과자를 먹기도
함. 내가 듣기 싫어하는 풍선 소리도 자꾸 듣게 해서 괴롭혔다고
함. 2012. 6. 15. 카톡에 친구들이 자신을 전부 왕따시켰다고 호소함. 2012. 7. 13. 볼에 멍이 들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장난을 쳤는데 기분이 싫지는 않았다.
2012. 9. 7. 학교에서 반 여자애가 자신의 팔을 물고 겁을 준다며 팔에 멍이 들어옴. 2012. 9. 14. 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물건을 뺏거나 숨기며 괴롭힌다고 호소함. 2012. 9. 21. 학교에서 친구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긁었다며 보여줬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걔가 자살할 것 같아서 놀랜다고 호소함. 2012. 10. 5. 친구가 차비가 없다
하여 차비를 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