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68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G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2012년도 당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인 H은 G중학교의 교장이었고, I은 원고들이 속한 1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다.
나. 원고들은 2012. 3.경 G중학교에 입학한 중학생으로, ① 원고 A은 2012. 4.경부터 2012. 9. 11.까지 같은 반 학생들이었던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로부터, ② 원고 D은 위 가해학생들 중 K, L, R으로부터 각 강제추행, 폭행 등(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을 당하였다.
다.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뇌진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원고 D은 관절, 인대 발목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가해학생들의 친권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621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7.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 15,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