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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8.자 70두7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집19(1)행,006]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구 행정소송법 제10조 가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으로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 가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별항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 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만일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에 대한 본건 직물류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이고 특별항고인이 신청인 소유의 상품, 원료, 기계, 기구를 비롯하여 건물, 대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22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동법 제21조 각호 소정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신청인은 목하 정부기관의 입찰에도 응할수 없게 되고, 기히 조달한 물품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 원료의 수입신청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입인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상공부 기타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접수마져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태가 유지된다면 신청인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유있다하여 본건 직물류세부과처분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고, 특별항고인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기재사유 아닌 위 정지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소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활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것으로서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 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이 위와같은 이유로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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