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1. 11. 1. B 건설공사를 시행하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서 위 건설공사 중 기능실 토공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809,300,000원(노무비 ; 1,053,577,065원), 공사기간 2011. 11. 1.부터 2013. 3.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2. 7. 3. 대우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3,809,300,000원(노무비 : 1,053,577,065원)’에서 ‘4,285,600,000원(노무비 : 1,053,577,065원)’으로, 공사기간을 당초 ‘2011. 11. 1.부터 2013. 3. 31.까지’에서 ‘2011. 11. 1.부터 2013. 6.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3. 12. 31. 공사기간을 당초 ‘2011. 11. 1.부터 2013. 12. 31.’에서 ‘2011. 11. 1.부터 2015.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과 사이에서 체결한 최초 및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12.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기능실 토공 물량 109,795㎥ 및 토사운반 공사를 C에 재하도급 하였는데, 원고가 C을 비롯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원도급자인 대우건설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즉시 협력업체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거나 원고의 하도급업체 등에 대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공사대금을...